임직원 모두에게 연 80만원 복지 포인트 제공... 사용한 만큼만 소득에 반영
중앙사보 2018.02.01

2018년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린 중앙그룹이 임직원 복지 혜택을 확 늘렸다. 임직원 누구에게나 연 8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중앙패밀리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 중앙그룹은 신문·방송과 더불어 메가박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까지 사업의 외연이 커진 것을 계기로 사우들이 매년 그룹 내 자원과 서비스, 각종 혜택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월 16~23일 포인트 사용 첫 주, 중앙 사우들이 자주 한 질문과 답을 정리했다. 

 

Q. 사용한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지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형 복지 포인트’는 세법상 임직원 개인의 사용분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유사한 복리후생을 운용하는 기업도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Q.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득에 반영되나. 예상 부담 세액은. 
사용한 포인트만 소득에 반영된다. 개인별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연 소득 5000만원의 경우 80만 포인트를 모두 사용했을 때 11만6000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Q. 선택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율포인트 사용은 가능한가. 
자율포인트(50만)는 선택 포인트(30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Q. 그룹 서비스 외 외부 제휴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나.
중앙패밀리포인트는 임직원이 그룹의 콘텐트와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룹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한다. 단, 명절 시즌(금년 추석)에 한정해 농마드 입점 상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Q. 자율포인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상품은. 
자세한 상품 내용과 포인트 이용 방법은 하반기 초 출범 예정인 중앙패밀리포인트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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