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중앙사보 2019.07.04

7월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제나 무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취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각사 인사팀 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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