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로 달라지는 근무 환경 … 대면 회의와 모임 자유로워진다
중앙홀딩스 중앙사보 2022.05.04
실내에선 꼭 마스크 착용해야 코로나 확진 시 7일 격리 유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진입한 데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집회 및 행사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모두 풀고 일상 속 기본 방역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뒤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중앙그룹과 각 계열사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근무 기준을 조인스넷에 새로 공지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했던 대면 회의 및 층간 이동과 회식, 워크숍 등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고 사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팀원끼리도 밥 한 번 먹기가 어려웠다.

 

조인스넷에 빼곡했던 사내 확진자 정보 공유도 중단됐다. 중앙일보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후 5시로 앞당겼던 퇴근 시간을 오후 6시로 정상화시켰다.

 

지침이 완화돼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하거나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항원 키트로 검사할 것을 권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7일 동안 격리하는 건 여전히 유지한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부서 내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확진자가 5월 2일 기준 2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상태다. 하지만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많은 사람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기본적인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사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

김은아 기자 중앙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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