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출산 의료비도 지원
중앙일보 중앙사보 2015.07.27
중앙일보 의료비 보장보험 Q&A

나와 가족이 병원을 찾았을 때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중앙일보 사우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의료비보장보험 Q&A’를 소개한다. 의료비보장보험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자세한 문의는 각 소속사 경영지원팀에 해야 한다. 
 

Q. 의료비 지원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A. 통원 치료(MRICT 검사 포함)를 받으면 하루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MRI 등 고액 검사를 받을 경우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인사팀에 문의 바랍니다. 입원을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금 제외 후 지원) 
 

Q.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비용도 지원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관련 통원(하루 최대 30만원) 및 입원의료비(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지원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A.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일반병실 입원비와의 차액 중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일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강북삼성병원 2인실(하루 15만원)에 입원하면 일반병실(1만원)보다 14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중앙일보 사우는 그중 7만원(14만원5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실(하루 31만원)에 입원했을 땐 ‘입원비 차액의 50%’가 15만원이지만, 상한선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10만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Q.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과 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되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을 청구할 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추가 진료 소견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보장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온국화 사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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