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받은 일보 임직원은 10명 중 1명 꼴, 연내 꼭 받으세요
중앙사보 2015.11.02
21곳 건진센터 중 선택 가능 3년 이상 미검진자 불이익
A 사우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JMnet)와 협약을 맺은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 JMnet 임직원은 지난해만 10여 명이다. 이처럼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10월 말 현재 건강검진을 받은 중앙일보 임직원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이는 임직원들이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건강진단 관련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앙일보에서만 3년 연속 검진을 건너뛴 사우는 60여 명에 달한다. 3년 이상 검진을 받지 않은 사우를 둔 회사와 당사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일보는 이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협약한 21곳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JMnet 임직원을 위한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검진센터에 따라 MRI·CT·대장내시경 등 수가가 높은 검진항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인스넷 게시판에 등록된 각 센터의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하트스캔 헬스케어(서울 강남구 삼성로)는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종합 정밀검진을 제공한다.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조부모·부모·자녀)도 이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임직원과 같이 회사의 지원금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중가보다 최대 6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 예약은 조인스넷에 공지된 각 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예약할 때 임직원 가족이라고 밝히면 된다. 검진비는 중앙일보 임직원이라면 개인이 먼저 결제하고 담당자(총무팀 정고은, 02-751-9528)에게 건강검진 종합 소견서와 카드번호가 적힌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 지원 규정이 회사별로 다르므로 각사 경영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찬웅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경영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회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질 높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건강검진 예약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넷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본사 총무팀
김태완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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