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협, 대출금리 3.3%로 낮췄습니다
중앙사보 2016.08.18

8월 16일부터 0.6%P 인하
대출 한도 두배로 늘려 1억
체크카드 SNS 이벤트도


 중앙일보신협이 8월 16일자로 대출금리를 기존 3.9%에서 3.3%로 0.6%포인트 내렸다. 대출한도는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8월 9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조치 안내문을 올렸는데 해당 글은 하루도 안 돼 조회수가 400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신협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임직원들의 문의도 이어졌다. 새롭게 바뀐 대출조건 관련 내용을 사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일보신협이 이번에 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한 것은 더 많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임직원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신협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협은 불어난 대출로 이익이 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한도가 배(5000만원→1억원)로 늘어난 것도 임직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생활자금인 신용대출 5000만원만 가능했지만, 주택자금 5000만원 대출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대출받는 게 가능해졌다.
 상환기간도 기존 1~5년에서 최대 7년(84개월)으로 늘어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경우 매월 공제되는 원금이 84만원이었지만, 7년 동안 나눠 갚으면 원금 부담이 매월 60만원으로 줄게 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사의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신협 대출의 최대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뒤 목돈이 생겼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예정 상환일까지 내기로 했던 이자만 갚으면 된다.
 이율은 12개월(1년) 단위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8월 16일) 전에 대출을 받은 임직원들은 내년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가령 2014년 10월 10일 대출받은 임직원은 1년 뒤인 2015년 10월 10일 당시 시점에 맞는 변동금리가 적용됐고, 다시 1년 뒤인 2016년 10월 10일부터는 이번에 인하된 금리 3.3%를 적용받게 된다. 2016년 8월 1일 대출받은 임직원은 역시 1년 뒤인 2017년 8월 1일부터 3.3%의 인하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퇴사할 때는 남아있는 대출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중앙일보신협은 대출금리 변경에 따라 예금·적금 금리도 조정했다. 예금 금리는 6개월 1.8%에서 1.1%로, 12개월 2.2%에서 1.5%로 낮췄다. 적금 금리도 1년 2.4%에서 1.7%로, 2년 2.5%에서 1.8%로, 3년 2.6%에서 1.9%로 각각 변경했다. 예금·적금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중앙일보신협은 여름 바캉스시즌을 맞아 신협체크카드 특별 프로모션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신협은 8월 말 추첨을 통해 7월 25일~8월 24일 체크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여름휴가 사진을 #신협 #신협체크카드이벤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SNS) 계정에 올린 뒤 신협체크카드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 8자리를 신협 인스타그램 계정(cu_card)에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중앙일보신협에서는 두 종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나는 각종 쇼핑 혜택이 담긴 신협 쇼핑그린체크카드로, 이 카드는 전통시장 이용 시 10%, 대형할인점 이용 시 5%, 외식 결제 시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영화 관람 시에는 3000원 현장할인 혜택이 있다. 다만 전월 결제실적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신협 캐시백그린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0.3%, 5만원 이상 결제 시 0.5%의 캐시백이 다음달 초 본인의 신협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중앙일보신협(02-751-9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진 주임·중앙일보신협

이수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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