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임박… 관련법 안내·교육·게시판 운영
중앙사보 2016.09.08

JMnet, 추석 이후 임직원 교육
FAQ 형식으로 전문가 답변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그간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서 진행해온 여러 업무 관행과 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9월 6일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 매뉴얼’을 공개했다. 조만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법의 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등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법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본사 인사팀은 추석이 끝난 직후 주간(9월 19~23일)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교육을 시작한다. 전체 임직원 중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계열사 사우를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동 교육을 진행하고, 다른 계열사 직원에 대해서도 10월 중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연관되는 업무가 많은 기자ㆍPDㆍ광고영업 등에게는 보다 상세한 안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체교육은 서울 서소문로 A빌딩에 있는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교육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법 조항에 대한 안내문을 받는다. 특히 주요 직군의 직책 간부들에게는 서울 서소문로 J빌딩 2층 교육장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의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배우자에게도 관련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만들 계획이다.
 본사 법무팀과 커뮤니케이션&브랜드팀에서는 8월부터 조인스넷 그룹웨어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게시판’을 개설하고 임직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생소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본사 법무팀에선 임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답변해주고 있다. 일부 논란이 있는 내용은 권익위의 세부 직종 매뉴얼이 나오는 대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질의 게시판의 모든 게시글과 답변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운영된다. 다만 게시판 운영 직후부터 질의사항과 답변을 함께 읽어보고 싶다는 임직원들의 요청이 이어져 모두가 궁금할 만한 사항들은 답변을 따로 모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혜경 기자·커뮤니케이션&브랜드팀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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