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4만5000원 + 택배비 6500원…'김영란 법' 위반일까?
중앙사보 2016.09.22

우선 알아둘 청탁금지법 상식들
다양한 내용은 JMnet게시판에


“취재원과 저녁 모임에서 1차는 취재원이 사고 2차는 제가 샀습니다. 각각 낸 돈은 10만원인데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내놓은 답은 ‘아니오’다. 권익위는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ㆍ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경우 상호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더치페이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8월 조인스넷 그룹웨어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게시판’을 개설한 이래 JMnet 사우들의 관련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9월 8일엔 권익위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 매뉴얼’도 공개했다. 권익위 매뉴얼과 본사 법무팀 답변을 바탕으로 사우들이 자주 물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했던 질의에 대한 답을 추려 소개한다.
 언론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대방과 사교나 의례 차원에서 교류할 때 이른바  ‘3ㆍ5ㆍ10 조항’(식사비·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까지 가능)으로 불리는 허용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식사와 선물·경조사비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 받을 때는 합산해서 상한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가령 식사비 3만원과 선물 3만원 짜리를 받으면 6만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선물 상한선(5만원)을 넘긴 것으로 판단한다. 같은 사람에게 경조사비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을 경우 합계 12만원으로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을 넘긴 셈이 된다. 다만, 택배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4만5000원짜리 선물을 택배비 6500원을 내고 다른 지역에 보내면 총 비용이 5만1500원 들지만 청탁금지법상 5만원 미만으로 해석한다. 부가가치세와 영수증에 표시되는 봉사료는 선물이나 음식물의 가격에 포함시킨다.
 택시비는 액수와 상관 없이 허용되지 않는 금품 수수로 본다. 1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대라면 골프 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사우들은 앞으로도 질의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거나, 사내 윤리담당관에게 물어보면 된다. 계열사마다 인사팀장 혹은 경영지원(기획)팀장이 윤리담당관을 맡고 있다.  조혜경 기자ㆍ커뮤니케이션&브랜드팀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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