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net 핵심가치 '신뢰' 실천 위해 청탁금지법 '열공' 분위기
중앙사보 2016.09.29

불참 시 온라인 교육 받아
홈페이지에 ‘청렴센터’ 운영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JMnet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중앙미디어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자 언론계가 회복해야 할 ‘신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JMnet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8개 계열사와 JTBC미디어컴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서울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신문계열)과 상암산로 JTBC홀(방송계열), 도산대로 제이콘텐트리M&B(잡지계열) 등 3곳에서 8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홍정도 중앙일보ㆍJTBC 사장과 김수길 JTBC 사장,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김영희 대기자를 비롯한 임직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4명이 나누어 맡았다. 강연에 나선 유휘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안 내용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회 100만원이나 연간 누적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할 경우 이를 중간에 전달해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JMnet 사우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아 예정된 교육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외부 기업체가 언론사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면 제재 대상이 되는가” “와인을 선물로 받는지 혹은 음식물로 받아 일행과 함께 마시는지 여부에 따라 가액 상한선이 달라지는가” “기사 작성을 위해 자동차 시승이나 화장품 사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5만원 미만(선물 가액 기준)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 등 각자 업무와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들이었다.
 JMnet 사우들은 교육 직후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 제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사우들은 10월 중 1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앞으로 JMnet은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도 9월 28일 새롭게 개설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인스넷 그룹웨어가 아닌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센터를 구축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JMnet 윤리강령도 조만간 이곳에 게시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열사와 그룹 총괄 윤리담당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조인스넷 그룹웨어에 구축돼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게시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혜경 기자ㆍ커뮤니케이션&브랜드팀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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