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기고, 사례금 없어도 신고해야
중앙사보 2016.10.06

놓치기 쉬운 청탁금지법 강의 조항 Q&A로 알아보기

 

5일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일주일을 넘기면서 중앙미디어그룹도 바뀐 업무환경에 한창 적응 중이다. 법 적용 기관 곳곳에서 혼란이 적지 않지만 중앙미디어그룹만큼은 ‘무풍지대’라 할 만큼 순조로운 편이다. 계열사별 사원 교육과 안내 책자 배포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임직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해서다.
 청탁금지법 제10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례금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장(또는 각 사 윤리담당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 하도록 의무화했다. 본사 윤리담당관(박영진 인사팀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5일 현재까지 조인스넷 ‘청렴센터’에 신고된 외부활동 보고 건수는 총 10건(본사 1건, 중앙일보 9건)이다. 이 밖에 수수가 금지됐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경우가 고위 임원을 포함해 3건이다.
 외부 강의나 기고는 언론사 종사자들에게 잦은 만큼 해당 조항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 행동수칙을 문답식(Q&A)으로 정리했다.

Q. 외부 강의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A.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된다. 법에서 정한 사전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다.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이 해당된다. 비(非)근무 시간의 강의나 기고, 사례금이 없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휴직 사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ㆍ자문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조인스넷 첫 화면에 오른 ‘부정청탁금지법 청렴센터 운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청렴센터’ 내 ‘신고 접수’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페이지에서 ‘내부 임직원 외부활동보고’를 체크해 신고자 정보와 신고 내용을 기재한 뒤 ‘접수’를 클릭하면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을 적을 때 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유형ㆍ주제와 일시ㆍ장소 ▷사례금 총액 및 세부 명세 ▷요청 기관과 요청 사유, 담당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중앙미디어그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외부 강의 등 신고서’와 ‘초과 사례금 신고서’ 서식을 청렴센터 사이트에 곧 올려 임직원들이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Q. 신고 예외 조항은 없나.
A. 외부 강의 등 요청 기관이 국가(헌법기관ㆍ국회ㆍ중앙정부기관 등)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Q.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각 기관 윤리 강령이나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징계’하도록 돼 있다.

Q. 사례금은 상한 기준 있나.
A. 언론사 임직원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기고의 경우 1회당) 사례금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기준선 초과해 사례금 받으면 어떻게 되나.
A.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고ㆍ반환을 모두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다.김형구 기자 커뮤니케이션&브랜드팀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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