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가이드라인
중앙사보 2017.05.11

SNS 가이드라인

 

제1장 기본 취지
제1조 (배경)
중앙미디어네트워크(JMnet) SNS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그룹 임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돕고 책임감과 정보 보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2조 (효력)
가이드라인은 사내 제 규정과 윤리규범 가이드 등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내용
제3조 (원칙과 지침)
⑴ 책임감 자각 (사회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책임감)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소속 임직원으로서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공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SNS 활용을 권장하나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신중함을 기한다.
⑵ 공론화 가능성 인식 (파급효과에 대한 책임의식)
사적이든 공적이든 SNS의 모든 콘텐트는 공론화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매체에서 기사화되고 이슈가 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리는 내용은 온라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⑶ 투명한 활동 (현행 법규 준수)
SNS에 타인의 내용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원 출처를 정확히 알린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 상표, 퍼블리시티권 또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⑷ 다른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존중 (사회와 조직 규범 준수)
성별, 인종, 종교, 학력, 정치성향 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욕설, 음담패설 및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⑸ 내부 정보 유출 금지 (구성원 윤리규정 준수)
회사 기밀은 유포해서는 안 되며 정보 유출로 회사에 피해와 손실이 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한다. 
⑹ 회사 입장 인식 (구성원 윤리규정 준수)
SNS에 올린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것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SNS 내용이 자신은 물론 회사의 평판이나 명예,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제4조 (책임)
⑴ SNS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회사와 개인에 모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⑵ 임직원이 SNS에 올린 모든 콘텐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임직원 개인에게 있다.
⑶ 임직원 개인이 SNS에 올린 콘텐트가 관련 법률이나 사규, 취업 규칙, 윤리 강령, 사회 상규 등에 어긋나는 경우 사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⑷ 가이드라인에 따라 SNS 활동이 긍정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생산해 개인과 회사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부칙)
⑴ (시행) 가이드라인은 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⑵ (제정) 2012년 7월 23일 (개정) 2014년 7월 21일, 2017년 4월 1일

중앙미디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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